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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신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른 신고로 혜택도 빠르게
 
캐나다 국민들은 주어지는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 신고를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매년 찾아오는 소득 신고 기간이 찾아왔고 캐나다 국민들은 4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마감해야만 하지만, 대부분의 소득 신고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의 대변인인 폴 머피는 “4월 말이 되어서야 신고 접수가 급증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라며, 소득 신고를 일찍 해야 정부에서 나오는 차일드 베네핏, GST 크레딧 등이 제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빠른 신고는 세금 환급이 나오는 시기도 앞당겨 주어 환급된 돈을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H&R 블록의 세금 전문가인 리사 기튼스는 조언했다. 작년의 경우 디지털 접수는 2주, 서면 접수는 8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총 납세자의 66%가 4월 말에 신고를 접수했고, 30%가 3월에, 4% 미만이 2월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 빨리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아는 것이 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며, 기튼스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3개월까지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4월에 신고를 하면 고작 한 달 남짓의 시간만이 주어진다.”라고 전했다. 또한, 3월 1일 전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RRSP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으며, 늦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CIBC Wealth Advisory Services의 디렉터인 제이미 골롬벡은 빠르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의 장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2월 18일에 신고를 마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소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2월 말까지는 준비되지 않고, 기부나 특정 계좌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3월이 되어서야 준비되기 때문이다. 골롬벡은 “소득 신고에 많은 서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3월 첫째 주까지 기다렸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골롬벡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뜨린 것이 있어 신고 후에 수정을 해야 한다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튼스는 세금 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회계사들 입장에서도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전했다. H&R 블록은 3월 중순까지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세금 신고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18세 이상의 납세자는 수입에 관계없이 $154의 환급을 받으며, 작은 커뮤니티나 외곽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10%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의 세율은 10.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전화 시스템을 향상시켜 세금 신고 기간 동안 600만 건의 전화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국세청으로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자동 응답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2,900건 이상의 개인 및 비즈니스 소득 신고가 디지털로 접수되었지만, 서류로 접수하는 방식을 없앨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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