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탑승객, 출발지연 이나 오버부킹으로 인한 보상 받을 권리 법으로 규정
CTA, 운항 현실과 승객 권리의 균형 맞게 새로운 법 제정
 
CTA(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는 탑승객 보호를 위해 장시간 연착이나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에 대해 대형항공사가 2,400달러까지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CTA는 지난 5월 하원에서 교통 현대화법이 통과된 후 탑승객 보호를 위한 법안의 윤곽을 지난 월요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UA가 오버부킹으로 동양인 의사를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 등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승객 부당취급에 따라 제안되었다.
항공업계의 반발에도 제안된 법안은 항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출발 지연, 예정된 항공기 점검이나 오버부킹의 경우에는 최소수준의 보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에어 캐나다, 웨스트 제트는 보상금액이 높아지면 비용증가로 요금을 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소규모 항공사의 3시간 출발지연의 경우 125달러의 보상, 대형항공사의 9시간 지연출발 경우는 1,000달러 보상이 이뤄진다. 탑승객의 탑승이 거부되면 2,400달러를 보상한다.
승객의 짐을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2,100달러까지 보상받는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와 가까운 자리에 배정받도록 규정한다.
승객들은 눈보라, 예기치 못한 기계 고장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는 2019년 여름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CTA 가 제안한 법안은 승객들의 기본권리와 항공사의 운항 현실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CTA의 CEO 스코트 스트레이너(Scott Streiner)는 이 법안으로 승객당 약 2.75달러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승객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캐나다인은 기꺼이 받아드릴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서 출발 지연이나 운항취소에 대해서는 2004년 유럽연합의 법안을 모델로 삼았다. 유럽과 달리 캐나다는 운항거리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지연된 시간에 근거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의 탑승거부 보상에 대해서는 2009년 제정된 미국 법안을 따랐다. 승객의 의사에 반해 탑승 거부에는 보상금액이 올라간다. 스코트 스트레이너는 오버부킹이 불법은 아니지만 항공사는 승객의 탑승 거부보다는 자원해서 항공기에서 내릴 승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22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고공행진하는 캘거리 렌트비 - ..
  캘거리 교육청, 개기일식 중 학..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앨버타 유입 인구로 캘거리 시장..
  캐나다 첫 금리인하 6월 ‘유력..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댓글 달린 뉴스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캐나다 무역흑자폭 한달새 두 배.. +1
  캐나다 동부 여행-네 번째 일지.. +1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