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가 지난 여름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이제 캘거리인들은 더 많은 공원에서 일년 내내 차가운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다. 5월 10일(화)부터 더 많은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허용되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작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었다고 캘거리 파크의 팀장인 로라 스미스(Laura Smith)가 말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야외 음주를 즐기고 싶은 캘거리인들은 시 전역 50개 이상의 피크닉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다.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을 통해 지난 여름에는 1,500건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더 많은 피크닉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Edworthy Park, North Glenmore Park, Sandy Beach, Shouldice 및 Stanley Park를 포함한 더 큰 규모의 피크닉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Barb Scott, Buckmaster, Lindsay, Tomkins 및 West Baker 공원과 Southview off-leash dog-walking area 등 6개 공원의 개방된 공간에서도 알코올 섭취가 허용된다. 스미스는 예약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여러 이유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에는 화장실 접근성,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과의 거리, 특히 많은 주민들이 뒷마당이 없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미스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표지판에 지도가 있어 공원에서 마실 수 있는 곳과 마실 수 없는 곳을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와인 한 잔과 함께 피크닉을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보체 게임을 하거나, 경치를 즐기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준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참가자들이 공원과 지역 사회를 존중했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작년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해 2건의 민원만이 311에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Hounsfield Heights Park에서 여러차례 발생한 공공 배뇨 사건으로 이 때문에 올해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이트가 삭제되었다. 스미스는 시가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을 위해 비슷한 수준의 규정 준수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오용하면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공공 음주는 금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공공배뇨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맥주 한 잔, 아마도 두 잔 정도의 와인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절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녀는 지정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면 최대 4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의회 커뮤니티 개발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할 것을 권고한 후 지난 12월 공원에서의 알코올 사용 확대 허용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0%정도가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거리인들은 알코올 사용 때문에 공원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스미스는 공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더 많은 녹지 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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