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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좌) 캐나다 법정에 서는 한국인의 모습_3
인종차별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회 곳곳에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도 인종차별은 존재하는데 경찰선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검사, 판사선에서 혹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시간내 해결책도 없고 수학공식처럼 답도 없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 나라에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인디언들의 기득권은 무시합니다.
또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단체적으로 합의된 힘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인종차별을 받으면 함께 싸워줄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류사회가 우리를 인정할때 인종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토론토에도 한인회가 있고 한인도 10만명정도 되지만 막상 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한인회장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컴뮤니티 회장이름으로 편지가 들어가면 곧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주 주장하는 바인데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냄새가 나며 이것을 서양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경찰서나 기타 중요한 기관에 갈때는 젖갈냄새, 마늘냄새등은 안나도록 신경을 쓰는게 좋겠구요, 또 평소 좋은 옷(멋진 정장) 한두벌 정도 준비해서 이런곳에 갈때 입고 가십시요. 복장도 꽤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
캐나다에서도 청소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멸망했으며, 실제 멸망의 근본 원인은 가정 붕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미 사회에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실제 주위를 살펴보면 개하고 산책을 하고 보내는 시간은 많아도 자식들과의 시간에는 투자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게 청소년 범죄 예방의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민사소송
우선 첫번째 원칙은 가능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소송을 당하는 경우, 억울할 시에는 본인도 역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커지게 되는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양쪽 모두 수만불의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 재판 전에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95%입니다.
그때는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그때 합의를 보는게 좋지 그렇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의 경우 내 편에서 생각하면 모든게 옳고 당연한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사람 말이 다 옳고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되고 법정 소송도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실제 2~3만불 정도 피해 규모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재판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Small Claim Court에서 (소액 소송청구) 신청하여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소 어떠한 거래도 구두(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중에 분쟁의 화근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시 변호사 선정을 잘 해야합니다.
보통 법정에 가면 Lawyer Refferal Service라고 하여 각 분야별로 변호사들 명단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 최소 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상담료를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런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구경을 하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변호사를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는 에이젼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곳을 통하면 당연히 변호사 수수료는 더 올라가게 되므로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선정된 후에는 그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며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숨기던 사실이 나중에 법정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그 재판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호에 마지막편이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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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1-04
운영팀 | 2022-01-03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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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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