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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기범 일당 ‘추가’ 검거
- 달아난 환전 사기범 이모씨,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검거 -
캐나다 교민 대상으로 환전 사기 범행해오다 지난해 1월경 구속 수감된 이정민의 공범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공범 이모씨(남, 34세)가 1년여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검거됨으로서, 그동안 해외 교민들만 골라 사기 범행해 오던 환전 사기범 일당 ‘전원’ 검거되었다.

서울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서 11월경 사이 CN드림과 밴조선등 캐나다 한인사이트에 나타나 “캐나다 달러를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교민 7명으로부터 2억1,218만원을 송금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하다 구속 수감된 이정민(남, 35세)의 공범이었던 이모씨(폭력행위등 전과 7범)를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함으로써, 그 동안 해외 교민들 만 골라 사기 범행하였던 환전 사기범 일당을 전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검거는 10월 24일 오후 3:30분에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노상에서 잡혔다. 이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의자들은 해외 교민들의 정보 교환 및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급히 환전을 원하는 교민, 유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캐나다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기까지 3~5일이 소요되고, 개인수표로 입금되면 계좌의 총액에는 입금 금액이 합산되어 나타날 뿐 어떤 수표가 입금되었는지 피해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은행 지급보증 수표(Bank Draft Cheque)를 먼저 입금해 줄테니 입금 확인되면 그때 한화를 보내 주면 된다”고 속인 후 잔고가 없어 거래가 정지된 계좌와 연결된 개인수표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수표 액면금 상당의 한화를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 Bank Draft Cheque(은행 지급보증 수표)
우리나라의‘자기앞수표’개념으로 은행 지점장이 발행하고 지급 보증하므로 수표소지인이 은행에 수표를 입금하면 즉시 현금 인출 가능한 수표
※ Personal Cheque(개인 수표)
우리나라의‘가계수표’개념으로 은행에서 개인에게 교부한 백지수표에 자유롭게 액면금액, 발행일자 등을 보충해 넣어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로써, 개인수표로 입금되면 발행인의 잔고범위에서 현금 지급, 만약 잔고가 없을 경우 부도처리(BOUNCE)

○ 사건 진행 개요
지난해 10월 캐나다 교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캐나다 밴쿠버총영사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주범 이정민을 검거(구속)하였고, 당시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공범 이모씨를 검거 전담팀을 가동하여 1년여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추가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지간으로 지냈던 자들로서, ‘10년도경 캐나다에 함께 입국한 후 몬트리올 은행 등에서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정을 개설하고 지급 받은 개인 수표 용지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주범 이정민은 몬트리올 은행 등에서 지급 받은 개인 수표 용지에 수표 액면금을 보충해 써 넣은 후 피해자가 원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한화를 송금할 것을 독촉 전화하는 등 범행 계획 등 전반을 주도 하였고, 이번에 검거된 공범 이모씨는 범행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2개 주범 이모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주범 이모씨로부터 한화 1,100만원을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구속된 이정민은 캐나다 교민뿐만 아니라 호주 유학생들에게 호주 달러를 환전해 준다고 접근하여 환전 사기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해외 교민들의 개인 간 환전 거래는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불법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사 제공 : 모국 광진경찰서)

기사 등록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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