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주 전역의 모든 경찰 바디캠 착용”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디캠 의무화하는 주
사진 : CBC
앨버타 주정부에서 주 전역의 모든 경찰에게 바디캠을 달도록 해 치안에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 안전 및 응급서비스부 장관 마이크 엘리스는 지난 3월 14일(화), 아직 계획의 세부 사항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때로 경찰은 올바른 대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출동한다면서, 바디캠 착용을 통해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엘리스는 앨버타는 캐나다 전국에서 바디캠을 의무화 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지차제 경찰과 원주민 경찰 서비스 소속 경찰을 포함한 앨버타의 모든 최전방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디캠의 영상은 1년간 저장되었다가 제거되며, 적법한 불만이 있는 경우 영상의 공개는 법안 6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찰 검토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엘리스에 의하면 이 같은 규제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비용 및 기준은 앨버타 경찰국장 연합(AACP)를 포함한 단체들과의 논의 이후 향후 3~4개월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엘리스는 바디캠 구매와 관련해서도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으나, 이 비용을 지자체와 주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AACP의 회장이자 캠로스 경찰 서비스 국장 딘 라그랑지는 바디캠은 주민들 뿐 아니라 이를 착용하는 경찰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많은 경찰은 이미 차량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바디캠은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불만의 숫자를 줄이거나 불만 처리 자체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캘거리 경찰과 RCMP는 이미 2019년부터 바디캠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며, 아직 바디캠을 사용하지 않는 에드먼튼 경찰 서비스의 국장 데일 맥피는 에드먼튼 경찰은 바디캠으로 인해 발생할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20년에 맥피는 바디캠은 값어치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그는 “이후 캘거리를 포함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으며, 바디캠은 경찰 징계 정차와 불만 제기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