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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은퇴준비: 국민연금 _ 박찬중의 금융상식 55
 
캐나다에 살면서 ‘Freedom 55’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55세에 은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100세 시대에는 조기은퇴가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숫자를 의미하는 FIN (Financial Independence Number)은 연간소비액을 안전지급률로 나눈 결과이며 자유를 위한 잔여기간은 FIN에서 저축액을 차감하고 연간저축률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 지급률과 연간 지출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익형자산,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 (Canada Pension Plan)는 1966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최초 도입 시 최고 은퇴연금 대상액의 25% 정도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조기능도 있으며 소득이 낮은 구간의 15%를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소득 변동폭이 크거나 늦게 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8세부터 70세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수령 기준연령은 65세이지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은 불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60세부터 수령 시 연간 7.2%(월 0.6%)가 삭감되어 36%가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70세부터 수령 시 연간 8.4%(월 0.7%)가 증액되어 42%를 더 받게 되며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됩니다. CPP 수령시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을 중단하셨거나 소득이 중단된 경우 (최소 한 달간 근로소득이 없거나 월별 연금 최고한도액보다 두 달 연속 적은 경우), 건강이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일찍 시작하실 수 있고 예상수명이 길고 소득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70세까지 수령시기를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70세를 넘겨서는 아무런 부가혜택이 없으므로 70세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CPP는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절세에 불리하고 탄력적인 수입원이 아니며 화폐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감안할 때 자산인출에 앞서 먼저 시작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현재 60세의 직장인이시고 65세 은퇴를 목표로 하고 예상수명은 85세, 최고 YMPE, 물가상승률 2.7%를 가정할 때 60세에 신청할 경우 연금 총액은 $213,442, 65세는 $294,000, 70세는 $360,142로 늦게 수령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신청시기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상태와 은퇴목표, 재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CPP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CM, TAPE, UPE, YMPE, AMPE 등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는데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캐나다 연방정부 공식 웹싸이트의 Canadian Retirement Income Calculato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CRA의 My Account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입한도는 2017년 기준 최저 $3,500에서 최고 $55,300이며 불입가능액은 연금대상 소득액의 9.9%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4.95%씩 부담하며 2017년 최고 불입한도는 $2,564.10입니다(자영업자: $5,128.20).

주요 항목별 월 단위 연금지급 최고한도를 보면 65세 기준 은퇴연금은 $1,114.17이고 장애연금은 $1,313.66,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65세 이하일 경우 $604.32, 65세 이상은 $668.50이며 일시 사망보조금은 $2,500, 장애 및 사망에 따른 가입자 자녀보조금은 $241.02입니다. 평균 수령액을 놓고 보면 은퇴연금이 $685.11, 장애연금이 $947.37, 유족연금 65세 이하가 $423.98, 65세 이상이 $310.94로 최고한도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한인 이민자의 경우 가입기간도 짧고 불입금액도 적어 평균 250불 정도의 은퇴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 일부를 동결하거나 불입비율을 상향조정(1997년: 5.85%, 2003년부터 9.9%) 하는 등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연 소득 $3,50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1년에 25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CPP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 및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자녀보조금은 일정한 기간 이상 불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CPP에서 정하는 장애연금 대상자는 65세 미만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각(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하며 지속적(무기한, 사망가능성)이어야 하고 CPP 불입요건(6년 중 4년 불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연금은 65세가 되면 은퇴연금으로 전환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최고 장애연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장애자 자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연금은 CPP 불입기간이 3분의 1 또는 10년 중 낮은 숫자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고한도인 $2,50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도 9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불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 간 조세협정 및 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불입한 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CPP는 과세소득(사망보조금 포함)이므로 노령연금(OAS, GIS)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 CPP를 수령하기 시작하면 5년간은 문제가 없지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GIS와 같은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CPP는 부부 간에 소득분할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절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간 소득분할의 요건은 두 배우자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CPP 연금을 신청한 상태이어야 함: 불입기간과 동거기간에 따라 환산- 사망이나 이혼, 별거 시 중단).

많은 사업주 분들이 CPP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가 아닌 배당금 형태로 소득을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CPP 기여금을 사업비로 공제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해 일정부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PP를 조기 수령하실 경우 절세방법은 연금을 생활비 외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70세까지 RRSP를 구입하시면 소득구간에 따른 절세를 하실 수 있고 소득이 $35,000 미만이신 경우에는 TFSA를 이용하여 비과세로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FSA는 발생소득(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이며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으므로 CPP, RRSP가 많은 경우 절세형 노후수입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노후수입 적층(Layering)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배당소득> RRSP(RRIF)> 절세형소득> 비등록자산(non-registered) 순이고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TFSA>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순으로 유리하며 노후에도 패턴투자와 자산배분, 절세소득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 때 유명했던 ‘부자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우리가 돈에 쪼들리고 계속 벌어야 하는 이유를 ‘세금을 내고 빚을 내어 이자를 갚고 오르는 물가로 손해보고 퇴직연금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소득이 어제 빌리고 소비한 것을 갚기 위해서 쓰이고 불안한 마음에 저축을 하고 욕심이 나면 투자를 하고 급한 마음에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채상환과 오늘을 위한 소비, 미래를 위한 저축의 비율은 마치 축구경기 전략처럼 4:4:2 전법(부채상환 40%, 소비 40%, 저축 20%)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자부담이 소득의 25%를 넘어가면 적신호로 보시고 부채를 하루 빨리 청산하신 후 여유분 40%를 소비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활용하시고 현재소득의 40%내에서 소비하시면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과거 선택들의 결과다’라고 말한 로빈 샤르마의 말처럼 누릴 수 있는 현재는 선물(present)입니다.

청지기 자산관리
403-863-8580
chjoong@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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