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의원 와드 수더랜드
캘거리 시의원 와드 수더랜드가 재산세 과세를 위해 매년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이를 3년에 한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한 보고서에서 캘거리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이다. 캘거리 재무 의원회의 부회장이기도 한 수더랜드는 공시지가 조사를 3년에 한번으로 줄이면, 정확한 부동산 가치가 측정될 수 있을 뿐더러, 재산세 변동이 낮아져 납세자들의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국내 15개 도시의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 등을 조사했으며, 2015년 단독 주택 평균 재산세가 $3,119로 집계된 캘거리는 6번째로 재산세가 비싼 도시로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캘거리의 재산세가 국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는 나히드 넨시 시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9월 넨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캘거리의 재산세는 국내에서 가장 낮다”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수더랜드는 이 같은 넨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캘거리의 유틸리티 프렌차이즈 비용처럼 각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숨겨진 세금 등이 조사 결과를 불확실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캘거리는 단독 주택의 평균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이 합쳐진 금액에서도 $5,498로 6위를 차지했다. 조사된 15개 도시 중 15위를 차지한 BC의 서리는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을 합쳐도 $3,369에 불과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대표 페이지 맥피어슨은 주택과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지속적인 재산세 인상으로 고충을 겪어왔다면서, 수더랜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6월,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2017년도 재산세를 1.5% 인상시키기로 했으나 이후 캘거리 재정 안정기금에서 2천 2백만 달러를 사용해 재산세 인상분을 상쇄하기로 해 결국 시민들의 재산세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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