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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노사갈등 심화...Unifor, “펜스 철거 계획 없어”
사측, “법원, 불법점거로 판결, 즉시 철거해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FCL (Federated Co-op Ltd)과 Unifor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FCL이 캘거리 법원에 신청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었다. 캘거리 법원은 “카스랜드 유류 저장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노조의 점거는 불법이다. 즉시 펜스를 철거하고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Unifor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펜스 철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펜스는 드나드는 차량으로부터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법원 글렌다 캠벨 판사는 “노조측의 펜스 설치는 불법이다. 즉시 철거되어야 하며 노조원이나 노조를 지지하는 측이 함 카스랜드 유류 저장고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며 FCL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그녀는 “리자이나 정유 시설의 파업 집회와 달리 카스랜드 유류 저장고에서는 피켓 시위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카스랜드 유류저장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캠벨 판사는 “노조의 시위는 유류저장고의 출입문으로부터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FCL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여전히 펜스를 철거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FCL측은 “노조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nifor 서부 지부장 가빈 맥가리글 위원장은 “FCL측이 노조원을 겁박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부 캐나다 전역의 FCL 정유 시설에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주정부 덕 슈바이처 법무장관 또한 FCL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는 “Unifor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RCMP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FCL 스캇 반다 CEO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노조 측이 펜스 철거를 거부하면서 카스랜드 유류저장고의 업무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불법적인 펜스 설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사측이 펜스를 철거할 경우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제의했지만 노조 측은 거부하고 있다. 이는 Unifor가 Co-op의 노사 갈등에 개입한 다른 배경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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