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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비즈니스 재산세 부담 줄일까 - 시장 곤덱, “세금 분배 재검토 필요해”
사진 : CBC, 캘거리 시장 곤덱 
캘거리 시 행정팀에서 제안한 예산 초안에 의하면 많은 캘거리 비즈니스는 재산세 인상을 마주하게 되지만, 시의회에서는 최종 결정에 앞서 비즈니스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에 대한 재산세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건물의 등급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며, 행정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수치에 의하면 2022년에 500만불의 가치를 가진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자체 부문에서 4.58% 올라 약 4천 1백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479만불의 상가는 9.37%, 8천불이 증가하며, 1,790만불 가치의 교외 지역 쇼핑 센터의 재산세 지자체 부분은 14.32%, 즉 추가로 46,000불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그 무게가 옮겨져야 한다.
캘거리 조티 곤덱 시장은 이 같은 세금 분배에 대해 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월 8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분배는 주거용 부동산 52%, 비주거용 48%이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단순한 세율 비율로는 2023년에는 비주거 부동산에 대략 4.13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캘거리 상공 위원회에서는 이를 2.8배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상공 위원회 회장 데보라 예들린은 캘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비즈니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팀의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유치를 위해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록키 뷰 카운티에서는 발작 근처에 비주거 부동산 개발이 폭발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록키 뷰 카운티는 캘거리의 노동력 접근이 쉽지만 비주거 부동산 세금비율은 전체의 55%를 부담하면서도 캘거리에 비해 2.35배 낮다.
한편, 행정팀의 계산에 의하면 주거용 부동산 53%, 비주거용 47%로 1%가 변경되면 500만불 가치의 비주거 부동산의 재산세는 4.58%에서 2.39%로 낮아지며 증가 액수가 4천 1백불에서 2천 125불이 된다. 반면 이처럼 재분배가 이뤄지면 일반적인 55만 5천불 주택 소유주의 세금은 165불이 추가로 늘어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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