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해 말 발표된 UCP주정부의 물가안정화대책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리터 당 13센트의 유류세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 과표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재조정되며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6개월 동안 월 1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자격 조건을 갖춘 앨버타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은 “리터당 13센트의 유류세 폐지는 앨버타 주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Affordability and Utilities부 맷 존스 장관실 안드레아 파머 대변인은 “1, 2월에는 전기요금 리베이트 각 75달러 씩, 3, 4월에는 각 25달러 씩 적용되며 천연가스 요금 또한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중증장애인, 소득지원대상, 앨버타 아동 및 가족 베네핏이 1월부터 물가상승에 맞춰 6% 인상 지급된다”라고 덧붙였다.
NDP는 월 100달러 향후 6개월 현금지급에 대해 주정부에 신청에 따른 지급방법에서 CRA를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샤논 필립스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자의 소외 예방, 신청자격 도용 등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해 CRA를 통한 지급방식이 안전하다”라고 주장했다.
새해에는 캘거리 시의 각종 수수료도 인상된다. 시 레크리에이션 입장료가 평균 3.1% 인상되며 빙상장 임대료 등도 2.1%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영장, 피트니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4달러가 오른다. 반면, 트랜짓의 경우 기존 성인 동반의 경우 6세 이하의 아동 무료 이용이 새해부터는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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