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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정부, 새해 물가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유류세 폐지, 현금지원 등 다양한 고물가 대책 패키기 선보여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해 말 발표된 UCP주정부의 물가안정화대책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리터 당 13센트의 유류세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 과표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재조정되며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6개월 동안 월 1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자격 조건을 갖춘 앨버타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은 “리터당 13센트의 유류세 폐지는 앨버타 주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Affordability and Utilities부 맷 존스 장관실 안드레아 파머 대변인은 “1, 2월에는 전기요금 리베이트 각 75달러 씩, 3, 4월에는 각 25달러 씩 적용되며 천연가스 요금 또한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중증장애인, 소득지원대상, 앨버타 아동 및 가족 베네핏이 1월부터 물가상승에 맞춰 6% 인상 지급된다”라고 덧붙였다.

NDP는 월 100달러 향후 6개월 현금지급에 대해 주정부에 신청에 따른 지급방법에서 CRA를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샤논 필립스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자의 소외 예방, 신청자격 도용 등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해 CRA를 통한 지급방식이 안전하다”라고 주장했다.

새해에는 캘거리 시의 각종 수수료도 인상된다. 시 레크리에이션 입장료가 평균 3.1% 인상되며 빙상장 임대료 등도 2.1%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영장, 피트니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4달러가 오른다.
반면, 트랜짓의 경우 기존 성인 동반의 경우 6세 이하의 아동 무료 이용이 새해부터는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1-01
gpoint | 2022-12-31 17:25 |
0     0    

기사를 쓰실때는 제발 확안 좀 한 다음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주정부 유류세는 리터당 4.5센트인데 13센트 유류세를 어떻게 폐지합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주유소를 힘들게 할지....

운영팀 | 2022-12-31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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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유류세는 원래 리터당 13센트가 맞습니다.
지난해 케니 주수상이 완전 폐지했다가 10월부터 WTI가 9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유류세가 리터당 4.5센트로 잠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 스미스 수상이 고물가 대응 정책으로 1~6월까지 유류세를(리터당 13센트) 한시적으로 폐지하는거구요. 감사합니다.

gpoint | 2023-01-01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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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3센트이지만 현재는 4.5센트인걸 알면서도 13센트 폐지라고 한건가요?
주유업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로 기름값이 13센트 내려갈걸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치에 반하면 주유소 오너나 스탭에게 컴프레인 거는 사람이 분명 존재힐겁니다.
'1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리터 당 13센트의 유류세가 폐지된다' 이 부분읗 '현 리터당 4.5센트인 유류세가 폐지된다' 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것 같은데요.

운영팀 | 2023-01-01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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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앨버타주 주요 일간신문들도 유류세 13센트 폐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유류세가 13센트였는데 잠시 4.5센트만 내고 있었던거구요.

관련기사도 나간바 있고 해서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0&code3=230&idx=30115&page=0
굳이 부연설명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기사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류세 13센트 6개월간 폐지라고 쓰고 뒤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4.5센트만 부과했었음) 괄호로 붙여 두었으면 좀더 확실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감사드리며 기사 작성시 좀더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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