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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 - 연금, 고용보험 부담금 인상, 탄소 가격제 도입등
 
일부 주의 최저 임금 인상에서부터 외국 기업,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에 이르기까지, 새해에는 많은 새로운 제도와 법이 도입된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변화에는 캐나다 근로자에 대한 연금(CPP) 및 고용보험(E.I)분담금 인상, 대서양 3개 주에 연방 탄소 가격제 도입, 온타리오 약사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 처방 권한, 앨버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 연금(CP) 및 고용보험 분담금 증액
캐나다 연금(CPP) 분담금과 고용보험(EI) 보험료가 2023년부터 늘어나 급여 생활자들의 실질 급여가 줄어든다. 국세청(CRA)은 11월 직원과 고용주의 CPP 분담 비율이 2022년 5.70%에서 2023년 5.9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대 직원 분담금이 2022년 3,499.80달러에서 2023년 3,754.45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별도 공지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변경해 2022년 952.74달러였던 근로자가 2023년 최대 연간 1002.45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독립 기업 연합(CFIB)은 CPP와 EI 분담금의 증가는 모든 캐나다 근로자들의 연간 수입이 2023년 최대 305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외국인 주택 구매 2년 금지
2023년 1월 1일부로, 외국 영리 기업과 개인은 2년 동안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여름 주택 부족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금지령을 승인했지만,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 난민 신청자들, 그리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다.

연방 탄소 가격 인상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은 2023년 4월 1일 톤당 5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이것이 현재 리터 당 11.05센트인 탄소 가격을 리터 당 14.31센트로 올릴 것이라고 말한다.
연방정부는 76리터 연료 용량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이 "한 가정이 미니밴에 연료를 주유할 때마다 약 10.88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정연료 규제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들은 휘발유와 디젤 생산업자들과 수입업자들이 연료의 탄소 함유율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2019년 이후 첫 연간 TFSA 한도 증가
비과세 저축 계좌(TFSA)를 이미 개설했거나 처음 개설할 계획이라면 2023년부터 연간 한도는 전년보다 500달러 증가한 6,500달러가 될 것이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도가 인상된다.

배심원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
2023년 1월 중순부터,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한 캐나다인들은 정신 건강 전문가와 배심원 업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정보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안 S-206의 통과는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배심원들에게 면제를 준다.
연방법은 1월 14일 현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다른 변화들 중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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