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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책 발표, 4월 19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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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시장에 대한 거품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캐나다 주택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의 이자율에 힘입어 활발한 매매를 보여왔다. 지난주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는 작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매매가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모기지 대출 규정에 따르면 향후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모기지 종류와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5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기준에 근거해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최소 20%로 상향 조정된다.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추가로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주는 대출 적용 상한금액이 현행 주택 가격의 95%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시책은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저금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모기지를 떠안으며 주택 구매시장에 뛰어드는 주택 수요자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연방정부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주택소유자 10명중 1명은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모기지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전망한 바 있다.
주택시장의 거품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모기지 대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번 연방정부의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가 부동산시장 및 나아가서 국내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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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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