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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 새 개정안, Bill 28 의회 상정
새로운 통학버스 거리 제한 1.6km로 제안
새로운 법안이 초안대로 통과된다면 에드먼튼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더 이상 학교에서 2.4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살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난 수요일 데이빗 에겐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의회에 상정된 Bill 28은 학교 교육청이 겹치는 곳에 사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관해 장관에게 협조를 지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또한 모든 아이들이 12월31일까지 5세가 되도록 요청하면서 2020년 9월까지 유치원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같은 시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주 전역에서 온 학교 이사들이 측면에 선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장관에게 퍼스트 네이션과의 거래와 보호구역에 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청에 주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협의를 위한 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에겐 장관은 지원자금 수준과 앨버타 전역에 준비되어 있는 48개 협의에 들어간 지역사회 투입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느냐가 걱정이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에겐 장관에게 2.4 km는 어린 아이들에게 걸어서 등교하기에 너무 먼 거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Bill 28은 학교 법령에서 그 제한을 줄여 2018-19학년도에는 새 제한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교로부터 2.4 km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지정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무상 통학버스를 탈 자격이 있다.
이 제한은 오래전에 정해졌던 것이므로 1.6 km가 되어야만 한다고 앨버타 공립교육청 협회 회장인 아를린 히닉이 말했다. 협회는 철도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을 건너야 하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자체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여러 교육청을 대변하고 있다.
에드먼튼에서는 가톨릭과 공립학교 통학버스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공립학교와 가톨릭학교에 아이들을 각각 실어날랐다. 5년 전 양대 교육청은 연 250만 불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통학버스 공유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은 록키 뷰 학교와 통학버스를 공유하고 있지만, 캘거리 공립교육청과는 하고 있지 않다. 앨버타 교육청 협회 회장이자 캘거리 가톨릭교육청 이사인 메리 마틴은 버스들이 이미 만차로 운행 중에 있어 공유는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전 보수당 정부는 학교법을 교육법으로 교체해 교육청에 좀 더 많은 힘을 보장해주고, 중도포기 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 무상교육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높이고자 했다. 두 나이 제한 모두 Bill 28에는 빠져있다.
2012년 교육법은 의회에서 승인이 났지만 이전 정부는 이에 대한 선포는 하지 않았다. 에겐 장관은 거의 30년이 된 학교법이 그가 제안한 조정안과 함께 앨버타인들을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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