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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성관계한 교사, 함께 마리화나 흡연까지
마약 용품 가게 데려가고 술, 담배 사주기도
 
캘거리의 공립 교육청(CBE) 음악 교사가 14세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교사는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등록된 공립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과 교내 밴드를 지도해왔으며, 교사 전문 직업법에 따라 5개의 행위에 대해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는 학생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의 불법 약물 이용을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14세의 학생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한 것은 시인했으나, 성관계와 마약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사의 이름은 고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상태다.
앨버타 교사 연합에서 진행한 청문회에 의하면, 사건은 2011-12학년도부터 여름까지 이어졌으며, 당시 9학년이던 14세 남학생이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교사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 이들 관계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청문회에 참석한 남학생의 친구는 당시 이 교사는 자신과 친구를 그녀의 미니밴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몇 차례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고 마약 용품 상점에 데려가는 동시에, 담배와 술, 음식 등을 사주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친구는 교사가 피해 학생과 키스하는 장면을 몇 차례 보았으며, 차 뒤편에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학교에서도 교사와 피해 학생이 밴드부 방이나 사무실로 문을 닫고 들어가면 망을 봐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2012년 가을, 이 학생들은 캘거리에 위치한 앨버타 청소년 재활 센터AARC)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남학생은 그룹 치료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ARC의 이사 딘 바우스에 의하면, 10학년도 마치지 못한 남학생은 다시 마약 중독에 빠졌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AARC 직원은 이 문제를 캘거리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2014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여교사를 기소했으나 2015년에 검사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CBE에서는 해당 교사가 여전히 교육청에 고용되어 있는 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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