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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남겨두고 떠나는 CBE 교육감, 80만불 수령
미사용 휴가비에 은퇴 혜택, 퇴직 급여까지
(사진 : CBE 최고 교육감 데이비드 스티븐슨)  
퇴직을 앞둔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 최고 교육감 데이비드 스티븐슨이 교육청에서 보낸 42년 동안 축적된 휴가비와 혜택으로 80만불 이상을 수령하게 됐다.
이 액수는 10만불의 미사용 휴가비와 약 40만불의 은퇴 혜택이 합쳐진 $504,875에 교육감 1년 치 연봉과 맞먹는 퇴직급여 $295,000이 더해진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CBE와의 계약으로 인한 5년 임기를 18개월 남겨두고 퇴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 권리 보호 연합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상태나, CBE 대변인 메간 게이어는 스티븐슨은 2014년에 최고 교육감 자리에 오르기 전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이 액수를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게이어는 이 같은 혜택은 앨버타 주 전역의 중역들이 받는 혜택과 맞춰 교육청이 채용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계약에 의하면 10일 미만의 사용되지 않은 휴가일은 매년 돈으로 적립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앨버타 지부 대변인 콜린 크레이그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특히 사임하는 이들은 더더욱 그렇다”면서, “선출 공무원들은 이 같은 추세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슨에 앞서 최고 교육감을 맡았던 나오미 존슨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표시한 뒤 1년 연봉 금액과 같은 퇴직 급여를 수령했던 바 있다.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 자문단의 중역 보상 전문가 아덴 달익도 CBE 최고 교육감의 혜택과 휴가비 등은 민간 기업의 중역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면서, “총 수령 액수가 크긴 하지만 여기에 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게이어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게이어에 의하면, 스티븐슨은 연금 급여에 대한 아무런 일회성 지급을 수령하지 않으며, 봄에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 지금껏 사용되지 않은 휴가를 이용해 휴가비 수령 액수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정부에서는 CBE의 통학비 인상 논란 이후 전체적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앨버타 교육부 대변인은 스티븐슨의 은퇴 혜택은 교육청과 당사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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