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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학생 복장 규정 수정해야”
인종과 성별, 신체 형태 제한해서는 안 돼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들은 인종과 성별, 신체 형태를 제한할 수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복장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공립 교육청 위원회는 지난 22일, 각 학교가 학생을 차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의 정책을 개정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발의한 교육위원 브리짓 스털링은 “이는 ‘이제 봄이 됐으니 여학생들은 튜브 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털링은 복장 규제와 이에 대한 시행은 학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위반에 대한 징벌 조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에드먼튼 학생들에 대한 복장 규제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Harry Ainlay 고등학교의 경우는 복장은 “단정함에 적합한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림 또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옷은 숙일 때에도 속옷을 내보이지 않는 정도로 가슴과 등, 배꼽 부분을 가려야 하며, 셔츠 등 윗옷은 허리선이나 엉덩이선에 닿아야 한다. 그리고 규제에는 만약 학생들이 적합하지 않은 옷차림을 했으나, 이를 가릴 만한 옷이 없다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두 명의 시민들은 투표가 이뤄진 22일에 교육 위원회 측에 일부 학교의 복장 규제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멜리사 보바이어드는 학교 측에 옷차림이 어떻든 간에 다른 이들의 신체적 조건을 존중하고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위원 셸라흐 던도 이번 발의안은 표현의 힘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역사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일부 복장이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고 하고 있으나, 나는 그 옷에서 삐삐 소리가 나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늘 품어왔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의 행동 강령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중이며 각 학교에서는 이후, 학생과 직원, 학부모들과 함께 각 학교의 기대에 맞춘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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