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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동물 우리로 만든 교장, 교사 자격증 박탈
비위생적인 환경 만들고, 학교에서 성행위 하기도
 
전직 캘거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서 닭과 기니피그, 칠면조 오리, 토끼, 물고기와 그 밖에 동물들을 키우다가 결국 앨버타 교사 자격증을 잃고 앨버타 교사 연합(ATA)의 회원 자격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온타리오의 피터보로에 거주하고 있는 패트릭 버클리가 한 때 교장으로 있었던 캘거리 공립 교육청의 웨스트 도버 초등학교 직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복도와 교실에 더러운 동물 우리와 어항이 있었으며, 벽과 바닥에는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 있어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을 펼쳤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들과 학생들은 학교의 동물들로 인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한 학생은 1번 이상 이로 인해 입원하기도 했으며, 적절한 교육 없이 동물들을 교실에 배치한 탓에 직원들은 책임을 느끼고 동물이 죽었을 때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버클리가 병가로 2012년에 학교를 떠났을 때 특별팀이 최소 2주간 학교를 청소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TA 규제 위원회에서는 버클리는 학생들과 직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 업무에 불명예를 안겨준 것 등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가 저지른 4개의 행위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진행된 ATA 규제 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증인들이 버클리가 동물들로 인한 학교의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우려 제기를 무시했다고 밝혔으나, 버클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입장을 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버클리의 전직 상관들은 그가 8명의 학생을 검사를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구분하여 8만불 이상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법의학자는 버클리가 1명의 성인을 학교의 음악실에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교육청에서는 버클리가 입원을 결정했을 때 그의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의사와 계약했던 바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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