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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 교육청에도 탄소세 면제 이뤄져야
연료와 난방, 전기로 탄소세 330만불 지불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의 교육의원이 교육청에서 지난해 탄소세로 330만불을 지출하며 이것이 스쿨버스 서비스 축소로 이뤄졌다면서, 주정부에서는 교육청에도 탄소세 면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Ward 6과 7의 교육의원 리사 데이비스는 “최근 주수상이 드릴링 회사에 대한 탄소세 환급 조치를 발표한 것을 보았다”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도 같은 발표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은 최근 오일 및 가스 드릴링 회사에는 탄소세가 잠정 유예되며 탄소세가 도입된 2017년 1월부터의 탄소세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BE의 시설 책임자 대니 브레튼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2017-18학년도에 스쿨버스 등에 이용된 교통 연료 탄소세로 30만불 가량을 지불했으며, 건물 난방을– 위한 천연 가스에 대해서는 140만불, 전기에 대해서는 150만불 등 총 330만불의 탄소세를 지불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이 330만불은 CBE의 운영 적자인 1,300만불의 25%을 차지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대 당 1년에 5만 5천불이 소요되며 교육청에서는 30만불의 교통 연료 탄소세로 인해 스쿨버스 5개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그리고 이로 인해 400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입었다.
그러나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은 교육청에 탄소세 환급을 할 계획이 없다면서, 주정부에서는 대신 이미 이전 PC당 정부에서 계획했던 교육 예산 삭감을 되돌린 상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에겐 장관은 이와 동시에 다음 세대가 건강한 지구를 물려받는 것은 커뮤니티의 책임이 된다면서, 주정부에서는 탄소세 수익을 태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투자하며 학교의 전기세를 줄이고 온실가스 유출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브레튼에 의하면, 4개의 CBE 학교에서는 주정부 지원을 통한 태양력 발전 시스템을 이미 갖췄거나 건설 과정에 있으며 이 4개의 시스템은 1년에 1,16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74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정부에서는 이 밖에도 2020년 개교를 앞둔 에버그린과 크랜스턴, 코벤트리 힐스의 초등학교에도 태양력 시스템을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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