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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성소수자 학교법에 종교계 학교 항소
자녀의 성소수자 연합 가입 부모에게 알려야
 
앨버타의 기독교와 시크교, 유대교 등 26여개의 종교계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 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나섰다.
주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성소수자 학생 연합 가입을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Bill 24를 내놓았으며, 지난 6월, 앨버타 상급 법원 판사 조나 쿠빅은 이 Bill 24 이행을 지체시켜달라는 일부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소는 헌법적 자유를 위한 법률 센터, Justice Centre for Constitutional Freedoms, (JCCF)에서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성소수자 연합을 “성적인 클럽”으로 정의하고 연합에서는 괴롭힘을 위한 논쟁을 펼치거나, 학생들에게 사상 주입, 성적인 자료 배포에 나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JCCF의 변호사 제이 카메론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들의 권리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학교의 성소수자 연합 학생들은 부모도 모른 채 학부모도 아닌 “조력자”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거나 다른 학교의 성소수자 연합과 만나고, 한 13세 소년은 학교 외부에서 열린 성소수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나, “너의 어머니는 네가 수업을 모두 빠지고 컨퍼런스에 참석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항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도 성소수자 연합 가입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과 종교의 권리 및 가치가 침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3인 패널은 성소수자 연합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자신의 가입 여부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규제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패널들은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이 이번 가을 초에 관련 법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들은 2019-20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반복하기도 했다. 정확한 시기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인 패널은 내년 초쯤 이번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을 위한 센터, Centre for Sexuality의 CEO 팸 크라우스는 성소수자 연합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함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서, 일반적인 성소수자 연합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이며, “이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Bill 24를 두둔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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