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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안전 위해 내, 외부 카메라 설치 요구
벌금 강화하고, 카메라 통한 적발 늘려야
앨버타 교육청 교육의원들이 주정부에서는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이 프레리(High Prairie) 교육청은 이 외에도 주정부가 멈춰져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벌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의장 타미 헨켈은 현재의 처벌 수준은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큰 영향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운전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은 스쿨버스에 스탑 사인이 펼쳐지고 빨간색 경광등이 켜져 있을 때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543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동부 P.E.I 주에서는 현재 스쿨버스와 관련된 벌금을 강화한 상태로, 여기에는 3개월 간의 면허 정지와 벌점 12점, 최대 벌금 5천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앨버타에서는 스쿨버스를 위해서 멈추는데 실패한 운전자가 155명, 스탑 사인을 편 채 멈춰져 있는 스쿨버스를 통과한 운전자는 186명 적발됐다.
그리고 하이 프레리 교육청에서는 정차한 스쿨버스 옆을 빠르게 통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우려로 25만불을 투자해 교육청의 모든 46개 스쿨버스에 외부에 2개, 내부에 3개 등 총 5개의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이 프레리 교육청의 스쿨버스는 외부 센서가 버스 옆을 근접 통과하는 차량을 감지해 촬영하고, 사건 발생 위치도 기록한다. 이 밖에 스쿨버스 운전사도 직접 버튼을 눌러 사건을 기록할 수 있으며 후에 이 기록은 Wi-Fi를 통해 교육청 컴퓨터로 전송되고,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약 70%의 사건은 교육청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 지난해 교육청은 등교일마다 한건에 가까운 186건의 사건을 기록한 바 있다.
앨버타 교육청 연합 회의에서는 투표 결과 94%로 주정부에 스쿨버스의 의무적 카메라 설치 지원을 로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제안한 노던 라이츠 교육청 의장 알린 허리닉은 주정부에서는 벌금 수익으로 카메라 설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매일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 하는 앨버타의 학생들은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 헨켈은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차량 앞쪽에도 번호판을 다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앞선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는 1천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앨버타에서는 1992년에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 앞 번호판을 폐지했으며, 이로 인해 1년에 약 70만불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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