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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MLA, 학교 내 알러지 대응 방침 있어야
에피펜 비치 및 전 직원 의무 교육 필요
(사진 : 에피펜을 든 암스트롱-홈니억) 
UCP MLA 재키 암스트롱-홈니억이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는 음식물 알러지 대응 방침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 의원 의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주선거에서 포트 사스케처원-베그레빌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 암스트롱-홈니억의 법안, Bill 201이 통과되면 앨버타는 학교에 알러지 쇼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아드레날린 자가 주사인 에피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국내 최초의 주가 된다.
이 밖에 각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알러지 쇼크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의무 교육도 실시해야 하며, 각 학교 교장들은 음식물 과민성 알러지가 있는 학생 각각에 대해 파일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처방약 사본, 의료 전문가들이 전하는 대응법을 응급 연락처와 함께 보관할 책임을 갖게 된다.
푸드 알러지 캐나다(Food Allergy Canada)에 의하면 약 50만명의 아이들을 비롯해 약 260만명의 캐나다인들은 음식물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 13세의 사브리나 섀넌이 사망한 이후, 2006년부터 알러지 쇼크 대응 방침을 도입하고 알러지가 있는 각 학생에 대한 개별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우유 알러지가 있던 셰넌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치즈와 교차 오염이 된 감자튀김을 사먹고 알러지 쇼크 반응을 일으켰으나 그녀의 락커에서 에피펜을 꺼내왔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늦은 뒤였다.
그 뒤로 매니토바도 온타리오와 비슷한 방침을 만들었고, BC에서도 모든 학교에 알러지 쇼크 대응 방침과 절차를 만들라는 장관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앨버타 자유당은 지난 2010년 사브리나 법과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이미 앨버타의 학교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푸드 알러지 캐나다 측은 관련법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며, 각 학교에서는 에피펜을 마련하고 잠기지 않은 장소에 이를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앨버타 교사 연합 대변인 조나단 테그메이어는 연합은 Bill 201을 지지하지만 알러지 반응 대응 계획은 센트럴 학교 비상 계획 아래에 하나로 묶여져야 하고 이 계획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 학교 교장이 아닌 교육청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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