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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앨버타 학교 격리실 이용 계속해라
NDP 정부의 격리실 금지 결정 번복
앨버타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격리실 이용 전면 금지 규제가 도입되기 3일 전, 이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학교들은 매달 학교에 몇 개의 격리실이 있는지, 몇 명의 학생이 몇 번이나 이를 이용했는지 교육부에 보고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은 2008년도에 작성된 구속력 없는 지침을 대체하여 격리실 사용 및 타임아웃 절차에 대한 임시 의무 기준을 승인하고, 오는 10월 말에 격리실 이용에 대한 영구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시 기준에 의하면 격리실은 해당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려는 직원들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그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면 즉시 격리실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의 성명서에 의하면 장애인 권리 보호 단체 Inclusion Alberta와 앨버타 교사 연합, 캘거리와 에드먼튼의 공립, 가톨릭 교육청, 앨버타 교육 단체들은 이 영구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최근 앨버타 주의 대형 교육청 4곳에서는 격리실 이용 금지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Inclusion Alberta의 CEO 트리샤 바우맨은 이 같은 변화는 격리실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금지 예외를 요청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주정부에서는 학생을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그랑지 장관은 격리실에 대해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거의 모든 이들은 격리실 이용 금지가 학교에서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의 격리실은 교사들이 폭력적인 행동 폭발을 일으키는 학생을 격리시키는 곳이며, 학생들은 이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보우맨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격리실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세 자폐 아들을 둔 셔우드 파크의 학부모는 아들이 45분간 격리실에서 머물렀으며 안에서 자신의 대변을 뒤집어쓰고 나체로 발견된 이후 엘크 아일랜드 공립 교육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학교의 격리실 이용 금지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자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으나, 에드먼튼 자폐인 단체의 책임자 브룩 핀스키는 학교에서 격리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 학교에서는 이 격리실 이용에 대한 분명한 규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NDP 주정부의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은 자문단을 고용하고 학교 격리실 규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 뒤 2019년 3월에 오는 9월 1일부터 격리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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