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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CBE 교육위원 11월까지 19가지 사항 고쳐라” 이행 못할 시 해고될 것
사진 : 교육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 
앨버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이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 교육위원들에게 11월까지 교육부에서 지시한 19개의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교육 위원회를 해체하고 주정부에서 교육 위원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서는 CBE에서 정부 지원 부족으로 300명의 계약직 교사들을 해고한다는 발표 이후, 주정부에서 독립기관에 지시했던 CBE 감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보고서에는 “CBE는 관리층의 혼란 상태로 기능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CBE 교육위원들은 넓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대신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됐다. 한편, CBE에서는 이후 해고 결정을 이번 학년도까지는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38페이지 길이의 보고서에는 학습 당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일부 교직원을 교육청 사무실에 집중 시켰으며, 교육청 건물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줄일 다른 옵션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펼쳐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 그랜트 소튼은 CBE는 다운타운 본사 건물을 20년 동안 1 평방피트 당 47불을 지불하고 이 비용은 매년 2.5% 인상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요즘 비슷한 건물의 평균 임대율은 평방피트당 16불에서 20불, 혹은 그 이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튼은 본사의 직원을 도시의 다른 CBE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다운타운 건물에 공간을 만들어 이를 임차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소튼은 CBE는 2018-19년 운영 예비 기금은 1년 예산의 0.7%인 900만불에 불과했으며, 이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됐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튼은 CBE의 관리 비용과 인프라 유지 재계약은 대도시의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일부 비용은 지난 2년간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정부는 CBE에서 비노조 직원의 연봉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민영 부문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고, 다운타운 본사 건물 임대 비용을 줄이며, 오전만 학교를 오는 날을 없애 스쿨버스 비용을 축소하는 등 각종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지시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 장관 명령에 따라 CBE는 교육부에 7월 31일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8월과 9월 10월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모든 지시사항은 11월 3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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