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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원, “주정부, 데이홈 안전 향상하라” - 앨버타 전역에 캘거리 시 안전 규제 확산돼야
사진 : CBC 
캘거리 시의원들이 면허가 없는 데이홈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캘거리의 규제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캘거리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없는 데이홈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응급 처치 자격증 및 범죄 기록 확인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캘거리 시의원들 중 5명은 주정부에 면허의 유무와 관계없이 응급 처치 자격증과 범죄 기록 확인이 이뤄지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을 발의하고 이를 3월에 열리는 앨버타 지자체 대표 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의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재 앨버타에서는 면허가 있는 보육 시설의 운영은 주정부를 통해 규제되지만 면허가 없더라도 약간의 관리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그 결과 캘거리를 비롯한 일부 도시와 타운에서는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앨버타 데이홈의 절반 이상은 집에서 운영되며 비즈니스 면허가 없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자체 대표 회의에 전달될 요청서 초안을 통해 주정부의 규제 부족으로 누더기 같은 안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면허가 있는 데이홈의 아이들은 주정부의 보호를 받고, 면허가 없는 곳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2단계의 시스템이 발생하고 있다. 면허를 받지 않은 주 전역의 데이홈에서는 성폭력과 부상,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요청서에는 지난 2012년 캘거리의 면허가 없는 데이홈에서 사망한 생후 22개월의 매켄지 울프스미스와 지난해 High Prairie 데이홈에서 사망한 생후 7개월 남자아이의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시에서는 매켄지의 사망 후 주정부에서 각종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여전히 면허가 없는 데이홈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켄지의 어머니 젠 울프스미스는 역시 면허가 없는 데이홈에서 폭행당한 아들을 둔 다른 어머니와 함께 면허가 없는 보육 시설의 변화를 위해 캘거리 시에 로비해왔으며, 현재 아동 보육 시설 안전을 위한 단체를 운영하며 이 문제를 주정부까지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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