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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일드케어 법률 개정 추진 - 시설관련 규제강화, 과태료 부과 등이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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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차일드 케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보다 엄격한 시설 관련 규제 강화와 주정부의 과태료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수요일 발의된 Bill 25, Early Learning Child Care Amendment Act 2024에 따르면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의 면허, 갱신, 허가 취소 등 당국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주정부 인프라부 피터 구드리 장관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차일드 케어 법률 개정은 일부 소수의 불법, 탈법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 법안은 타 주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유사한 이의제기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차일드 케어 시설과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운영자는 차일드 케어 교육자들의 면허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무면허 운영자에 대한 운영 금지 명령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자에게 16, 17세의 경우에도 교육 면허가 있을 경우 성인 교육자의 관리 감독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교육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주정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아동교육 면허 소지자 또는 교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드리 장관은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적법하고 규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운영자들이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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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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