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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없는 아동들도 학교 다닐 수 있어야” -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이사회, 교육법 개정 촉구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교육의원들이 주정부에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앨버타의 교육법에 의하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앨버타의 합법적인 거주자인 학생만이 무료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온타리오의 교육법은 앨버타와 달리 법적인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학생의 입학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앨버타 아동들은 자신의 법적 신분에 책임이 없음에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앨버타 노동자 연구 및 교육협회 전무 이사 휘트니 헤인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단체는 체류 신분이 없는 에드먼튼 아동 9명을 담당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이들이 있다면서, 모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헤인스는 일부 부모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하지만, 일부는 임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가 만료되는 등의 경우도 있다면서,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면 자녀들 역시 앨버타 주의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헤인스는 과거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내쫓기지 않았으나, 이제는 학교에서 내보내지는 아동들도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앨버타 교육부 드메트리오스 니콜라이드 장관은 이번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이사회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이들과 만남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아동들은 앨버타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이드는 임시 거주자의 자녀와 난민, 도착 후 난민을 신청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관광객 혹은 방문자로 입국한 이들의 공교육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니콜라이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될 권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존 험프리 센터의 소장 르네 보주아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들은 12학년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앨버타도 1999년, 이 협약을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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