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교사 노조 “강제 복귀, 법적 도전할 것” - “학교 문은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제이슨 실링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파업 중이던 교사들에게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리기 위해 Bill 2를 통과시킨 가운데, 교사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도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교사 연합(ATA)의 회장 제이슨 실링은 노조는 해당 법안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면서, “비록 학교는 다시 문을 열지만, 학생 수가 과다한 교실과 지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 9월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거부한 단체 협약을 적용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으로 법적 도전으로도 보호된다.
실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으로 주정부는 교사들과 학교 대표들을 침묵시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는 모든 앨버타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며, 이것이 오늘 교사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면, 내일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는 교사들은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실링은 ATA는 노조 회원들에게 명령을 따르고, 역시 큰 벌금을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워크-투-룰(work-to-rule)’도 행하지 않기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실링은 다만 교사들은 각자 학교에서 스포츠나 음악, 연극 등의 자발적인 지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려해볼 것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들은 남은 학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세부 사항을 아직 살피고 있다고 전했으며,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은 학사 일정이나 수업 시간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1월의 디플로마 시험과 관련해서는 주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디플로마 시험이 취소된다면 시험일은 일반 수업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캘거리 공립 교육청은 스포츠와 현장 학습, 과외 활동을 비롯해 행사들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