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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흙 수저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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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묘한 괴롭힘 당해, 앨버타 청소년 26% 사이버 폭력 노출 - 앨버타 청소년 26% 디지털 폭력 경험

단체 채팅방 조롱·합성 유포·익명 공격 등, 전용 헬프라인 통한 상담 및 정서 지원

그림 출처 : ChatGPT  
(이정화 기자) 캘거리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SNS) 기반의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이 또 다른 폭력의 무대로 변하면서 피해가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플랫폼 다변화 속에 괴롭힘 수법마저 교묘해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 금전 갈취부터 ‘온라인 깜지’까지, 무너지는 아이들

아동 권리 옹호단체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Children First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 청소년의 70% 이상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중 5명 중 1명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앨버타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유병률도 약 26%에 달했다. 한국 역시 최근 3년간 청소년 42.3%가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의 이면에는 은밀하게 반복되는 신종 가해 수법들이 있다. SNS가 주류 소통 수단이 되면서 동급생을 무단 촬영해 틱톡·릴스 등 숏폼 플랫폼에 유포한 뒤 조롱하거나 익명 계정을 악용하는 등 신종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KBS 취재로 드러난 ‘1원 송금 테러’가 대표적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계좌에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송금인란에 욕설을 남기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 뱅킹 알림창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개인정보를 갈취해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강요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문장을 빽빽이 적은 디지털 ‘깜지’를 바치게 하는 노예화 현상까지 포착됐다.

캘거리에서는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동급생의 성적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SNS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정체를 숨긴 채 협박성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화면 뒤 지옥’ 아이들, 혼자 버티지 말고 헬프라인으로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 통로는 메신저와 SNS다. 익명성과 확산성이 결합되면서 피해 학생들은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조차 모른 채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과 어른들의 시선 사이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에 따르면 교사의 71%는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교사의 지지를 느꼈다는 학생은 25%에 그쳤다.

어른들의 대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이유는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교실 안 교사들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앨버타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다.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생에 대해 끔찍한 말이 오가는 걸 봤다", "사이버 괴롭힘이 큰 문제로 떠오른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규제 강화로 대응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앨버타는 교내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과 함께 교육법에 따라 정학·퇴학 및 경찰 통보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학폭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분리 조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연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의 안일한 인식이 피해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과장은 “아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성인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사라 오스틴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 대표 역시 “아이들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어른들이 더 깊게 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앨버타 정부 전용 헬프라인(전화·문자 310-1818)을 통해 상담 및 정서 지원, 전문 기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가해 계정·게시물은 해당 SNS 고객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신변 위협이나 협박 등 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나 긴급 신고 전화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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