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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대 상대 50만 달러 소송한 전 유학생, 법원서 8만8천 달러 보증금 납부 명령

학사 일정 지연으로 이민 신분·취업 기회 잃었다 주장… 대학 측은 "근거 없는 소송" 반박

캘거리 대학을 상대로 5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전 유학생, 에네스 에틀릭 (사진 출처: 캘거리 헤럴드) 
(박미경 기자) 작년에 캘거리 대학교를 상대로 5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던 전 유학생이 소송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단계적으로 88,000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유학생인 에네스 에틀릭은 캘거리 대학교를 상대로 “학사 절차상의 과실”을 이유로 499,999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캘거리 대학의 해외 연수 변호사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던 그는 대학 측이 학사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봄 학기와 여름 학기 강좌를 8월 30일 이전에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5년 9월 킹스벤치 법원에 제출된 그의 소장에는 절차적 공정성과 사생활 침해, 관리 소홀 및 협박 혐의도 제기되어있다.

캘거리 대학의 해외 연수 변호사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해외에서 법학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1년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6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에틀릭은 5개 과목은 통과했으나, 6번째 과목은 기말고사 성적에 전체 평점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낙제했다. 그래서 그는 보충 시험을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8월 30일 전에 이를 제공해주지 않아 변호사 수습직 지원 마감일과 졸업 후 취업 허가 신청 기한을 놓쳐 캐나다 이민 신분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에틀릭은 8월 30일 마감일 이후 보충 시험을 보고 합격 점수를 받았다.

그의 소장에는 캘거리 대학교를 상대로 499,999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금 환불금 32,000달러, 소득 상실 및 이사 비용 120,000달러, 그리고 해당 분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의 후유증에 대한 배상금 15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벨기에로 돌아간 에틀릭은 “이민 신분 문제로 캘거리에 돌아갈 수 없다”면서 “취업 허가 연장 신청이 약 9개월째 계류 중이어서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을 두 차례나 거부당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테파니 라티머 판사가 7월 14일 제출한 명령에 따라 법원은 캘거리 대학교에 유리한 단계별 소송비용 담보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에틀릭은 소송이 모든 단계를 거칠 경우 최대 88,000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우선 11월 30일까지 7천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연방 법원 규칙에 따르면, 원고가 캐나다가 아닌 곳에 상주하고 있거나 해당 소송이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며, 원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졌을 때 소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캐나다 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사는 원고에게 단계별 보증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앨버타주 법원 규칙에도 소송비용 지급 보장에 관해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에틀릭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심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명령은 캘거리 대학교가 에틀릭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즉결 기각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경우, 항소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2,0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앨버타주 법원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티머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는 모든 증거개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재판에 앞서 추가로 69,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각 단계에 따라 법원에 필요한 보증금이 납부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의 소각 및 즉결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는 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또한 명령의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캘거리 대학은 에틀릭의 수정된 청구서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에틀릭은 “제3자 소송 자금 지원이나 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 시스템이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캐나다 밖에 체류 중인 전 유학생으로서 이 명령이 주장의 타당성이 판단되기도 전에 사법 접근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할까 우려된다”며 “입을 막으려 하는 것 같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캘거리 대학교 대변인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틀릭은 해외 연수 변호사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지난 가을 졸업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26일 제출된 캘거리 대학교 측의 답변서에서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에틀릭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그의 주장을 “경솔하고, 악의적이며, 그 밖의 면에서도 소송 절차의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에서는 에틀릭이 대학 측이 절차적 공정성과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앨버타주에서 인정되는 민사 소송 사유가 아니라며 “에틀릭은 요구된 바와 같이 계약 위반 또는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등록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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