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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유효기간 남았으면 반납 않고 신청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영주권(PR)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도 갱신신청이 가능해졌다.
연방이민성이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PR카드 개선안에 따르면, PR카드 갱신신청 때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재발급된 카드를 수령할 때 이전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신청서에 동봉해 반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은 PR카드 소지자들은 연장처리기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 밖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시 무조건 카드를 반납하도록 해 이민자들이 PR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재발급 소요기간은 60일 정도이므로 만료일 3개월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PR카드 갱신신청 후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들은 카드를 다시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 머무는 것이 좋다.
PR카드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신청을 하면서 이미 반납한 사람도 의무거주기간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캐나다로 돌아올 때 해당지역 캐나다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자증명(Travel Document)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여행자증명 발급 소요기간은 해외공관에 따라 최소 2~3일에서 최대 한달 정도가 걸린다.

기사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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