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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외근로자채용 프로그램 운영, 어떤 의미있나?
해외근로자 채용 ‘좀더 빨리 좀더 쉽게’
‘E-LMO(Expedited Labour Market Opinion)’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해외근로자 채용 촉진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할 12개 직종을 따로 구분해 절차상의 혜택을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업종에 대해 3~5일내로 LMO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이나 한국 등지에서 앨버타에 일하기를 원하는 취업희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류만 잘 갖춘다면 신청후 한달만에 취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과 올 4월에 발표된 해외이민자 채용절차 간소화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고용주들이 ‘좀더 빨리 좀더 쉽게’ 해외인력을 채용토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앞서 발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앨버타주정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170여개의 직업군들을 지정해 국내 모집광고 기간을 줄이는 등 채용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인력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번에 좀더 세부적인 직업군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이민부 직원의 업무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15명의 전담직원을 이 업무에 투입한 것도 인력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앨버타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앨버타주에 필요한 직업군을 지정하면서 호텔 안내데스크, 일반 상점의 캐쉬어나 헬퍼 등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부문도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캐나다이민부는 올 4월부터 임시직 해외근로자의 취업비자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취업허가(work permit)와 노동승인(LMO)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E-LMO 어떻게 신청하나?

이달부터 적용될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해 LMO를 신청하려면 일단 서류접수만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이용한 LMO신청서 접수는 내년 3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주는 우선 E-LMO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서비스캐나다국(Service Canada)에 제출하고 자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서류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고 ▶지난 12개월내에 종업원 한사람 이상을 고용했어야 하며 ▶적어도 지난 12개월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임금을 비롯해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는 늦어도 5일내로 처리된다.

앨버타 고용주, 해외인력 요청 400% 급증

인력부족으로 고용주들의 해외인력 요청이 최근 급증한 곳은 앨버타주다. 지난해 5월 앨버타 고용주들은 1,957명의 해외인력을 고용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금년 5월에는 8,186명으로 크게 늘었다. 400%의 증가율이다.
캐나다 전체적으로 해외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에 입국한 해외근로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12.4%), 프랑스(7.7%), 필리핀(7.6%), 호주(6.6%)순으로 입국했으며 한국인력은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별로 이들이 정착한 곳은 온타리오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BC주가 21.8%, 앨버타주가 13.5%를 차지했다.
연방정부는 해외근로자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년간에 걸쳐 약 5천만달러의 추가예산을 배정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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