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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19세 이상 재외동포에 영주권 발급 추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의 ‘한국 영주권(F-5)’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영주권’ 제도는 19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내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내 거주 기간과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해외동포들의 염원인 참정권 획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26일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할 경우 ‘거소증’을 받아야 했고 이를 2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법무부는 “일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 초청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왔다”며 “동포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영주권(F-5비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 재외동포에게는 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1일부터 전문 외국인력이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요건 중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4배 이상의 소득’ 항목을 ‘3배 이상’으로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F-5비자=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으로 이를 취득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없이 한국에서 취업 등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체류기간 3년 이상인 일정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주재ㆍ무역ㆍ교수ㆍ회화지도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이다.
F-5사증 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며 기타는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국가 사람들에 편중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F-5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1만5,193명이며 이중에는 구한말 이후 수대에 걸쳐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출신 대만 국적자가 1만1,866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2,618명), 중국인(186명), 러시아인(99명), 미국인(79명), 태국인(80명), 캐나다인(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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