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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주정부 이민, 뜬 소문 많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중고 겪어
사진출처: 연방 이민국 사이트 
최근 취업비자 신청자와 주정부 이민(AINP) 신청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민관계자들이 지적했다. 뜬 소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워킹 할라데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시 업주가 23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워킹 할라데이 비자로 알려진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LMIA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주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지정이 되는 비자 즉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만 해당되는 것으로 open permit은 제외된다. Open work permit 신청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5-02-09.as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뜬 소문은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것으로 실상과 다른 소문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문의 근거는 주정부 이민에서 2013년 한시적으로 일부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cap을 늘려준 것이 와전 된 것이다.
2013년 당시 아래 직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cap을 늘려 주었다.
① Heavy Haul Initiative, Semi-Skilled Worker Category (2013년 5월 17 – 2013년 11월 28일 시행)
② Hotel and lodging Additional Allocation Initiative, Semi-Skilled Worker Category (2013년 5월 31일 – 2013년 11월 28일 시행)
③ Foodservices Industry (Pilot Project), Semi-Skilled Worker (2013년 9월 13일 – 2013년 11월 28일 시행)
AWE(Alberta Work Experience)도 잠정 시행되어 2013년 6월20일-2013년 11월2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상기 프로그램들은 2013년 11월28일 이미 종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으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정부에서 홈 페이지 다시 한번 올린 것이다.
주정부 이민은 적체 현상이 심하므로 주정부에서도 Express Entry 보다도 주정부 이민 적체현상 해소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
*본 기사는 캘거리 소재 이민업체에서 자료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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