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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 4년 기한 도래 _한우드 이민칼럼 (124)
세부내용, 파장과 대책
올해도 4월은 외국인단기취업자들에게 있어 여지없이 잔인한 달입니다. 초하루날을 기점으로 Work Permit 4년 최장기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정확히 4년전인 2011.4.1에 발표되어 이후 발급되는Work Permit에 대하여 누적기한 최장4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사실 1년전인 2014.4.1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발급된 취업비자들의 경우, 새로이 허용될 비자기간이 신청시점까지 누적된 비자기간과 합하여 4년을 넘기게 되면 새로 신청하는 비자종료일은 무시되고 예외없이 올4월1일까지로 기간이 단축된 비자가 발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까지처럼 비자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전망입니다.
배경
4년전 이 규정이 신설되었을 당시의 정부발표에 따르면 그때까지 최장기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단기취업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고의적 단기취업신분 연장 (고용주의 영주권 협조 지연)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설명입니다.
제도 취지야 듣기에 늘 그럴 듯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4년내에도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기 어려웠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내용
대상 – 모든 일
먼저 규제 대상이 되는 일(Work)의 개념 속에는 캐나다에서 행해진 모든 종류의 일이 포함됩니다. 즉, Work Permit유무, LMIA(LMO) 유무, 보수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Work Permit이 면제되는 업종, 자영업, 자원봉사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망라해 볼 수 있습니다.
• NOC상의 모든 직종 업무 – LMIA 유무와 무관
• Post Grad Work Permit을 포함한 Open Work Permit 기간 업무
• Work Permit 면제 직종 업무 – Business Visitor 등
• Implied Status 기간 중 업무
• Internship 기간 업무
• 무보수 기간 업무
• 자영업 기간 업무
제외 – Student Work, Gaps in employment
모든 일이 포괄적으로 해당되지만, full-time 학업비자 신분하에서 일한 기간과 취업비자 신분하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을 중단했던 기간은 4년 누적기간 계산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캐나다외 체류기간, 캐나다내에서 병가기간, 출산휴가기간 등이며 서면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면제 – NOC 0 & A, LMIA exempt jobs
이민성은 신청인의 새로운 취업비자신청시 4년 기한의 적용을 면제하는 직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직종에서 일한 기간 역시 4년 기간 산정시는 우선 포함시키되,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시 제한규정 적용면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NOC 0 & A Level 직종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LMIA면제 직종
• Intra-company transferee 직종
• Youth Exchange Programs (Working Holiday)
• Exchange Professors, Visiting Lecturers
• 숙련직 배우자에 대한 open work permit
• 학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open work permit
• Post-grad work permit 직종
• Post-doctoral Ph.D. 소지자
• 종교비자 소지자
• 난민지위 취득자
• Live-in-caregiver
• 배우자초청이민 대상자 work permit
사례
A – 2011.4.1 이후 3년간 단기취업비자로 일한 신청인이 향후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종사직종이 위 적용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한 새로운 취업비자는 1년간으로 단축되어 발행됨.
B – 캐나다에서 3년간 일한 후 3년간 캐나다를 떠나 있던 신청인이 향후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는 1년 기간만 발행됨. 이 기간 이후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함. 이 경우 처음부터 캐나다외 체류기간 3년에 더해 1년을 더 체류한 후 신청했더라면 새로운 4년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임.
C – 캐나다에서 3년 11개월 취업, 이후 3년간 캐나다를 떠나 있다가 work permit 면제 직종(Business Visitor 등) 으로 2개월간 캐나다에서 일한 경우, 이후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함.
파장
취업비자4년 기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은 AINP결과를 기다리거나 캐나다에서의 취업경험을 바탕으로Express Entry 등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AINP등은 취업비자 신분의 유지가 전제되어 있어 심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는 압박감은 심각합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영주권으로의 길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 지고 특히 앨버타주의 경우 고통을 겪는 이들의 숫자가 많다는 판단하에 제이슨 케니 전임 노동성 장관이 얼마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앨버타주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필자가 AINP측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주정부 측에서 몇가지 조건하에 “Special Bridging Work Permit – not an open permit” 을 지원하는 Letter를 발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제조치는AINP신청서 제출일, 비자만료일, 동일고용주 등 몇가지 조건하에 선별적으로 가능함을 확인받은 바 있으나, 연방이민성과의 공조 등 현재까지 신속성과 확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대안
1. 비근로기간 입증
4년 최장기한의 적용을 받거나 예상되는 분들의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실제 일한 기간을 산정해 보는 일입니다. 즉, 비자기간 중에도 1개월 이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료를 잘 챙겨 신규 비자신청시 이 기간을 제외하고 4년 누적기간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이 예시한 비근로기간 (Gaps in employment) 서면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출입국 기록
• Record of Employment, 휴직기간 증명서류
• 캐나다외 교육기관 발행 학업증명서류
• 여행관련 서류: 항공권, 탑승권 등
• 출산휴가 증명서류
• 병가 증명서류: 병원치료기록, 진단서 등
• 산재, 부상 입증 서류
2. 내외부 승진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시 4년 규정 적용 대상에서 NOC 0, A level은 면제되므로 동일 직종 여부와 무관하게 종사업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레스토랑내 Food Service Supervisor -NOC B로서 일해 왔던 신청인이 신규 취업비자는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Restaurant Manager –NOC 0 로 승진 신청할 수 있다면 새로운 비자기간은 4년 최장기간 적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LMIA면제 비자취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LMIA가 면제되는 다양한 직종과 취업비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학업 또는 취업신분에 따라 부여되는 Open work permit 을 받아 비자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2015.4.5)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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