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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자 급격히 늘어나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사진출처: www.daum.net 
연방 이민부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인원은 모두 26만2천5백74명으로 전년도(2013년) 12만 9천1백5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동안 시민권 취득자 수는 평균 15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 이례적으로 18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2년에는 11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2년전 부터 시민권 법 개정안이 소개되면서 시민권 취득조건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예고에 사람들이 서둘러서 시민권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시민권법 조항에는 영어시험이 포함된다.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를 한다.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 할 때 종전에는 통역을 대동했으나 개정된 시민권법 조항에는 통역없이 신청자가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 해야 한다. 종전 시민권 법 조항에는 만 55세부터는 필기시험 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조항은 나이가 만 65세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반역행위 기타 시민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개정된 시민권 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시민으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시민권만 취득하고 모국에서 경제활동하면서 모국에 문제가 있을 때 캐나다를 도피처로 삼는다거나 은퇴후 복지혜택만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로 이런 제도상의 악용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된 시민권 법은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해 올해 6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민권 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11일부터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일 이후 접수된 기존의 신청서는 반려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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