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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 절차 일부 변경 -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 포털에 등록해야
 
연방 이민부(CIC)는 30일 LMIA(고용시장 영향평가서)가 면제되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신청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10월26일부터 실시되는 이 새로운 제도는 고용주가 반드시 고용주 포털(Employer Portal)에 등록해야 한다.
향후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고용주 포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23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서류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끝나면 일련번호(Offer of employment ID number)를 발급 받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이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CIC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제도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11월21일까지는 기존의 취업비자 신청 방법과 고용주 포털을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21일 이후에는 고용주 포털로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CIC는 고용주 포털 등록절차는 간단하지만 고용주, 노동자 모두 바뀐 제도를 몰라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LMIA가 면제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른 주재원 등이 포함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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