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1월4일 신청 시작
 

연방 이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내년 1월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쿼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예년의 경우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쿼터는 연간 5천건이었으나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기간 중 쿼터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내년 쿼터는 종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조부모 초청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이민부가 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일정기간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년 동안 부모, 조부모에 대한 재정 부담도 약속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신청 시작일로부터 며칠 사이에 서류접수가 마감되므로 희망자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잠정적으로 주는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OWP: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 영주권 1차 심사에 통과되어야 BOWP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BOWP는 경제이민 신청자로 EE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취업비자 만료 4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 BOWP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서류가 반송되면 BOWP도 동시에 거절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12-1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