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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자 채용한 한인 고용주 벌금폭탄 - 소개한 에이젠트도 이민법 위반 직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주유소 업주에게 벌금 36,000불이 부과되었다. 먼데어(Mundare) 소재 에소 주유소를 경영하는 유 앤 유 엔터프라이스 법인에는 4건의 이민법 및 난민 보호법 위반이 적용 되었고 개인 2명에게도 같은 죄목이 적용되었으나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기소는 철회 되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 2명은 부자관계로 알려졌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직원들이 그만두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채용이 어려워지자 친구인 데이비드 박에게 구인 요청을 했다. 에드먼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데이비드 박은 필리핀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미셸 퍼거슨 연방 검사는 주유소 업주가 노동자들이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적법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유소 업주가 필리핀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자 데이비드 박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진행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퍼거슨 검사는 “업주의 의도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적법화 하는 데 있었다.”면서 “데이비드 박을 통해 일손을 구하는 것이 쉬워 지름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2013년 4월10일부터 2013년 12월11일까지 일했다.
이들 9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진행을 위해 데이비드 박에게 일인당 5천불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했을 때 적법한 일자리가 없었으나 먼데어 에소 주유서에 일자리는 있었다. 데이비드 박이 이들이 취업을 알선할 때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캐나다는 이들에게 낯선 장소였고 더구나 이들은 모두 돈을 빌려서 캐나다에 온 것이었다.
이들 중 4명은 적법한 취업비자를 받아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5명은 2013년 12월11일 주유소를 급습한 국경 서비스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변호사는 주유소 업주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필리핀 노동자들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비드 박에게 5천불 씩 지불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정부에서 지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박은 이민법 및 난민 보호법 위반에 직면해 있다.

기사 등록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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