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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방문 허가제(eTA) 실시
유예기간 거쳐 9월30일부터 적용
사진출처: 캐나다 이민부  
연방 이민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 허가)를 9월29일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9월30일부터 적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TA는 9월30일부터 항공편으로 입국 혹은 환승 하는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무비자 입국 허용국가 여행객에 적용된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 eTA가 필요 없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유효기간은 5년 혹은 여권 만료일까지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비용은 7달러다. eTA 신청에는 여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영주권자는 eTA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여권과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도 eTA를 신청할 수 없다.
eTA 없이 입국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www.cic.gc.ca/english/visit/eta.asp를 접속, eTA를 신청해서 현장에서 발급받아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다.
ETA 한국어 안내는 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 로 접속하면 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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