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IRCC)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에서 그 동안 악법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4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가 이민부 장관일 때 제정된 이 규정 폐지는 12월13일부터 발효한다. 이 조항은 TFWP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 4년이 되면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지 못하고 귀국 한 후 4년이 지나서야 재취업 수속을 해야 했다. 4년 제한 규정 폐지는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 밖에서 혹은 공항에서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그러나 LMIA등 다른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적법한 노동허가가 없거나 4년 복원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는 캐나다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2월13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4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R200(3) (g) 규정에 의해 거부된 신청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