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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취업비자 4년 제한 폐지, “인력난 숨통 트인다” 업계 환영 일색
 
보수당 정부 시절 고용부 장관을 지낸 제이슨 케니가 제정한 악법 중에 하나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 취업 4년 제한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연방정부는 12월13일부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되던 4년 제한(four-in-four-out)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4년 제한 규정은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취업하면 최대 4년을 일할 수 있고 4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4년이 지나야 다시 재취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폐지 된 것이다.
이 규정을 제정한 제이슨 케니 당시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인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규정을 제정 실시했으나 버섯 농가, 목장, 밴프 호텔에서는 캐나다인 직원도 못 구하고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4년 기한이 되어 떠나 인력난이 오히려 가중 되어 원성이 자자했던 규정으로 규정 폐지에 대해 업계와 임시 노동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경기가 침체되었다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육류가공업계, 접객업소, 양봉업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반겼다. 앨버타 소고기 가공협회에서는 “우리는 가공처리에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는 임시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살면서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사람들이 강제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4년 규정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원하지 않는 일손을 떠나 보내야 했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 대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불법으로 일을 했다.
앨버타 육류 가공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4년제한 규정에 걸려 영주권 신청이 좌절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말했다. 또한 4년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그 동안 불확실했던 노동자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요크 대학의 에델 퉁가반 교수는 내다보았다.

기사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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