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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사유로 인한 영주권거절 완화 - 캐나다이민성 정책발표 내용 _ 한우드 이민칼럼 (194)
 
최근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의료/건강상 사유에 따른 입국불가사유 (영주권 거절사유) 에 대한 캐나다이민성의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0년간 유지되어 왔던 건강상 이유에 따른 거절 조항을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절충안으로서 거절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거절대상이 되어 왔던 경제이민 주신청자 자녀의 발달장애,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경우 등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규정은 주신청자 또는 동반가족 누구든 건강상 문제로 인해 캐나다 입국후 캐나다의료시스템에 과도한 부담 (excessive demand)을 줄 경우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성 실무상 과도함에 대한 판단은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의료비 등 비용이 $6,655 또는 5년간 $33,275을 초과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향후 이 기준을 3배로 상향조정해 연간 의료비 등이 $2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동안 거절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는 더이상 거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은 경제이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규정도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초청이민과 난민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동안 건강상 사유로 인해 캐나다에서의 영주권 또는 단기체류 신청이 거절되는 예는 매년 평균 약 1천건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건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이렇게 거절된 건으로 인해 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0.1% 정도 절약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민성은 이번 완화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연간 1천여건에 이르던 건강상 사유로 인한 거절건 중 약 75%가 앞으로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또한 향후 점진적으로 의료/건강상 사유에 따른 거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캐나다정부의 친이민정책이 다시금 일관되게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8.4.16)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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