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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신청서 접수 - 2019년 변경 내용 _ 한우드 이민 칼럼 (208)
 
부모초청이민은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캐나다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꽤 오랫동안 새해 초하루부터 캐나다이민성 사무실 앞에 신청서 접수 차례를 기다리는 신청인과 택배기사들의 줄이 장사진을 이루곤 했습니다. 신청인 수에 비해 연간 정해진 접수건수는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인기로 인한 또다른 현상은 심사기간의 적체입니다. 그러나 과거 5년 이상 늦어지던 것이 많이 개선되어 최근에는 2년 이내로 줄어 들었습니다.

캐나다이민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접수건을 늘려 왔고 올해 정해진 건수는 2만건입니다. 과거 5천건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 신청희망자 수 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하나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 접수방식과 심사절차의 변경입니다. 즉 올해의 경우 캐나다 동부시각 기준으로 1월28일 정오를 기해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초청인 신청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이민성은 2만건의 쿼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본신청서 접수 초청서를 보내고 신청인(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은 60일내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초청이민의 초청자와 초청대상자(부모)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다음과 같이 초청자의 자격요건이 중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 최근 3년간의 가구수별 최소 소득수준을 증명해야 하며,
• 초청대상부모에 대한 재정지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부모초청이민이 초청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임에 비해 부모가 캐나다내 자녀를 장기간 여러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대안은 슈퍼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방문비자의 일종이지만, 최초 2년까지, 최장 10년간 부여됩니다.

캐나다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한국인들의 경우는 비자없이 캐나다를 오갈 수 있어 큰 잇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초청이민에 비해 심사기간이 수개월내로 빠르고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 또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체류시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캐나다내) 자녀의 서약서
• 초청자녀의 최소소득증명
• 최소 1년 이상 기간 의료보험 구입
• 이민 신체검사 통과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070) 7885-5588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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