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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사업이민 _ 한우드 이민 칼럼 (210)
벤처사업 관련 동향
 
세계 여러 나라에 두루 퍼져 있는 벤처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어느 나라에서 사업화할 지에 대해 폭넓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각 나라들은 이들을 자국내에 유치하려고 경쟁합니다. 여러나라들이 이들에 촛점을 맞춘 다양한 비자 및 이민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벤처사업가들에 대한 비자 및 영주권 프로그램에 관한 한 정반대 방향의 행보를 내닫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미국 국토안전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되어 유지해 오던 해외 사업가 관련법규(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규에 따라 유망한 해외 벤처사업가들은 미국내 임시체류비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는 이미 2017년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것으로 미국내 당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이 법규가 미국내 근로자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위 조치에 대해 당장 미국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위 조치가 “단견”이며 “큰 실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Start-Up Visa Program을 두어 각국의 벤처사업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5년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설립된 이 프로그램을 캐나다 정부는 2018년 3월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동안 총 135명의 벤처사업가들이 Start-Up Visa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들아왔고 이중 107개의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고자 하는 벤처사업가들은 정부가 지정한 심사기관으로 부터의 심사를 통해 최소투자를 받아 내야 합니다. 독특한 점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영주권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폐지된 미국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의 벤처사업가를 위한 이민프로그램들이 임시체류비자를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편 Start-Up 비자프로그램은 해외 사업가들을 유치하기 캐나다내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한가지일 뿐입니다. 퀘벡주을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 주정부는 해당 주에서의 사업을 전제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고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경력자들은 캐나다 연방에서 직접 취급하는 Start-up Visa Program 이외에도 각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사업이민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2.19)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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