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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 - 사스카츄완 주정부이민_한우드 이민칼럼 (225)
 
(표: SINP 개요) 
사스카추완주는 캐나다 중앙 대평원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주입니다. 인구가 아직 적고 개발의 여지가 많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제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기지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영어가 필요없다…?

우선 SINP하면 많은 분들이 영어점수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대체로 맞다.”입니다. 사스카추완주 취업후 신청 가능한 숙련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영어점수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스카츄완주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영어점수 제출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주들처럼 사스카추완도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두고 있고 이들 프로그램은 대개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스카추완주에도 비숙련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CLB 4 수준의 영어점수 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스카추완주 프로그램 중에는 쟙오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경우도 역시 영어점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가지 영어와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부 숙련직프로그램에 대해 영어 “점수제출”이 면제된다는 뜻이지 “영어자체”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숙련직 프로그램도 주정부심사 말미에 최종결정을 위한 심사관의 전화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yes/no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거나, 한마디도 못알아듣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쟙오퍼가 필요없다…?

SINP가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현지 고용주의 쟙오퍼와 취업비자없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주들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정부이민 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사스카추완주는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라는 카테고리내에 고수요 직종 (Occupation In-demand)와 사스카추완 Express Entry 두개의 프로그램을 두어 취업비자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수요 직종이 218개로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우선 Express Entry pool에 프로필 등록을 해 놓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쟙오퍼 없이 사스카추완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 경력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SINP 관련 몇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로 한국의 대학 재학중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로 사스카추완주내에서 취업한 분이 있다고 할 때, 숙련직 비숙련직을 막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스카추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은 워홀비자 1년을 잘 활용한 경우입니다. 즉 사스카추완주 취업 6개월후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워홀비자로 캐나다에 들어 온 직후부터 사스카추완주에서 취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SINP를 신청하였고 이후 노미네이션을 받아 연방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학력은 2년제 대졸, 요리사경력3년, 영어점수 CLB 4제출이 가능한 분이 있다고 할 때, SINP 어느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취업비자를 받아 사스카츄완주에 취업한 후 6개월 지나 가능한 Existing Work Permit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쟙오퍼없이 갈 수 있는 Occupation In-demand와 SK-Express Entry 도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세번째 케이스는 대졸 학력에 유통업계 경력 3년차로 영어점수 제출이 곤란한 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선 사스카츄완주에 취업해 일하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사스카츄완 사업이민 Existing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영어점수 제출이 필요없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SINP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ICCRC member
한우드이민 대표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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