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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의 장단점 _ 한우드 이민칼럼 (227)
 
캐나다내 이민컨설팅 사무실에서는 이틀에 한번꼴로 유학온 분들의 전화 상담을 받게 됩니다. 대개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캐나다내 대도시에 유학 중이거나 막 마친 분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하소연입니다.

이분들에게 듣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한국의 유학원에서 이민 상담까지 받았다. (대개 유학원 실장은 ICCRC 가 아니다)
2. 급하게 결정을 했다
3. 캐나다에서 컬리지 졸업하면 취직이 쉬운 줄 알았다
4. 자신의 배경과 무관한 전공을 낭만적으로 선택했다 (유학원 권유로 environmental technician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나와보니 영주권자들만 뽑더라..)
5. 대도시만 좋은 줄 안다
6.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7. 컬리지 졸업하면 몸으로 하는 일은 안해도 되는 줄 안다
8. 지역 이동을 끔직하게 여기고 대도시 외에는 사람 못사는 곳이라 생각한다 (현실은 반대... 최근 어느 고객이 랜딩하면서 하는 얘기는 자신이 일했던 앨버타주 그랜드프레리는 캐나다에서도 GDP가 높은 곳이고 많은 기회가 있더라.)
“유학후 이민”은 캐나다 이민 관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입니다.

캐나다 영주권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가는 경우 “유학후 취업이민”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학후에도 결국 취업 단계를 거쳐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졸업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대개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즉 Express Entry CEC 또는 각 주에 마련된 주정부(취업)이민이며, 모두 캐나다에서의 취업이 전제됩니다.

캐나다정부와 교육기관들은 영어와 대학교육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입학문턱은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하여 두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학과정을 마치면 입학영어요건인 IELTS 6.0점수제출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정규과정을 연계해 어학과정을 신청하면 두과정을 포함해 입학이 허용되고 학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른 바 조건부입학이라는 제도입니다.

유학후 이민은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업비자만으로 별도의 취업비자없이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또한 졸업후에는 수료기간만큼의 졸업후취업비자(PGWP)가 주어져 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주권 신청전 영어실력을 다지고 학업을 중심으로 캐나다 체험이 가능한 것도 좋은 점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취업비자와 자녀들에 대한 무상 교육이 허용되는 점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학후 이민은 이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주의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학생의 희망과 요구에 앞서 유학원과 교육기관의 편의에 따라 비인기과정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기학과나 전공은 당연히 현지 캐나다 학생들간에도 인기가 있고 대기자 명단이 길어 국제학생에게까지 순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유학 이후의 절차를 간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즉 캐나다대학으로의 입학이 관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 과정과 노력에 대해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입학후 정규과정 수업진도를 따라가야 하고 졸업 후 취업 등 보다 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수업을 따라 갈 영어실력은 물론 졸업후 구직활동을 위한 영어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같은 점에 더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에 대해 깊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전지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합하면 대략 2만불 내외의 돈이 들어갑니다. 졸업까지 2~3년의 시간을 감안하면 수년내 적어도 5만불 내외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목표라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유학의 길로 들어섰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인유학의 경우 어학과정이수 또는 IELTS 6.0을 제출해야 입학이 허용되고 입학후에도 전공으로 선택한 과목의 수업을 쫒아갈 수 있는 영어실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생활은 걷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게 과정을 끝마치고 졸업을 했다면 졸업후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 인터뷰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모두 잘 거쳐왔다면 비로소 취업을 하고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견뎌야 하는데 이는 취업때와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결과적으로 이민 실패, 역이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학후 이민 고객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유학원의 세밀하지 못한 업무처리 결과 위증 이슈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eTA는 물론 학업비자 신청시에도 관련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결한 후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입국해 학업, 취업을 계속하며 나중 영주권 신청시 이 문제로 인해 더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범죄기록에 더하여 위증혐의가 추가되므로 영주권 진행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유학후 이민으로 캐나다에 들어 온 분들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N씨의 경우

유학원을 통해 몬트리올내 커뮤니티칼리지 미용학과 입학했습니다. 언어능력이 부족해 정규과정이수가 불가능하여 고민 끝에 앨버타주로 지역이동을 결심합니다. 11학년 아들은 몬트리올에 잔류해 학업을 계속키로 하고, 9학년 딸은 함께 이주해 앨버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취업후에도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앨버타 주정부이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최근 친지 소개로 온타리오주로 취업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은 더욱 까다로워서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L씨의 경우

온타리오 소재 커뮤니티칼리지 용접학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PGWP를 취득한 후 온타리오 주내에 전공과 관련한 취업처를 찾았으나 1년이 다 지나도록 마땅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울 뿐더러 한국에서는 주로 사무직으로 일하여 용접사로 일하기가 힘들것 같고 적성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분 역시 고민끝에 앨버타주로 취업하기로 결정했고 앨버타에서 1년간 일한 뒤 주정부이민을 신청해 최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경우 앨버타주로 옮겨온 후 진행한 주정부이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처음부터 취업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았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ICCRC member
한우드이민 대표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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