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매년4천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합니다. 이들에게는 1년 기간의 취업비자가 주어지는데, 짧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 기간중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즉 주정부이민을 통한 방안입니다.
캐나다의 10개 주는 모두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워홀러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워홀기간 중 LMIA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워홀러로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주정부 프로그램들은 비씨주와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SINP, MPNP, NSPNP, NBPNP 등 입니다. BC와 ON 를 제외하는 이유는 두 주의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높고 점수제로서 특히 경력 부분에 있어 고득점이 어려운 대부분의 워홀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앨버타 취업전 경력입증이 가능하다면 AINP 역시 워홀기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워홀 입국전에 이미 사스카츄완주의 고용주로부터 숙련직 쟙오퍼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분은 입국 직후 취업해 6개월 경과 후 SINP를 신청했고 이후 1개월내 SINP 노미네이션을 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연방단계에서 영주권이 심사되는 동안 워홀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취업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분의 경우 워홀 취업비자 기간 중에 신속히 영주권 트랙에 안착하였고 취업비자 연장까지 가능하게 된 경우로 워홀기간 1년을 아낌없이 활용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첫번째 경우와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사스카츄완주에 “비숙련직”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SINP에서 인정하는 비숙련직은 아주 제한적으로 특정 산업군에 한정하여 워홀기간 중 영주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앨버타주정부이민(AINP)를 통해 영주권 받은 케이스로, 앞선 사례와 다른 점은 워홀기간 말미에 고용주로부터 LMIA지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역시 이를 통해 취업비자 연장은 물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AINP 는 앨버타 취업전 경력이 없으면 앨버타주내에서의 경력 1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앨버타주 1년 경력을 쌓은 후에서야 AINP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중 워홀기간이 끝나게 되므로 취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LMIA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분은 다행히 워홀기간동안 고용주와의 신뢰를 유지해 왔으므로 취업과 고용을 이어 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AINP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홀비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나이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이며 학력은 고졸, 경력과 영어성적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왠만한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기록과 건강상 이슈가 없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워홀비자는 캐나다내에서의 취업, 학업,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취업의 경우, 지역과 고용주는 물론 직종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다소 짧은 감이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없이 지내게 되면 자칫 소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019.12.10)
최장주 ICCRC member 한우드이민 대표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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