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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관련 앨버타주 및 연방정부 조치_ 한우드 이민 칼럼 (235)
 
캐나다내 COVID-19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예상만큼은 빗나가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앞당겨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3월18일 긴급 편성된 Emergency Isolation Support Program을 통해 앨버타내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재난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간 시행된 후 마감되었고, 4월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프로그램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2020.3.27자로 캐나다내 외국인단기취업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고, 앨버타주정부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입니다.

앨버타주정부 관련 조치

공통 사항
• 신체적 거리두기 – 외출최소화, 2미터유지, 모임, 여행자제 등
• 자가 격리
o 14일: 3.12 이후 캐나다입국시 또는 COVID-19 확진자 접촉시
o 10일: COVID-19 유증상시 (기침, 발열, 호흡곤란, 콧물, 인후통)
• 위반시 벌금 부과

모임 관련 규제
• 15인 이상 모임 금지
• 15인 미만 모임시 감염 최소화 유의사항 준수

사업 관련 규제
• 감염 위험 최소화 – 출근자제, 15인 이상 모임 금지
• 대중영업 중지 대상 업소
o 비필수업종 리테일 – 선물, 취미용품, 기념품, 골동품, 의류, 신발, 가방, 장난감, 사진, 음악용품, 서적, 스포츠용품 등
o 리크리에이션 및 취미오락 시설 – 체육관,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커뮤니티센타, 어린이놀이시설, 볼링장, 카지노, 경주오락센타, 빙고홀 등
o 레스토랑, 카페, 푸드코트 – 착석음식제공금지, 테이크아웃및배달은 허용
o 바, 나이트클럽
o 이미용관련업소

LMIA 관련 예외조치

이번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고 그 여파로 외국인단기취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단기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배려하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되어 알려진 사항으로, LMIA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고, 승인된 LMIA에 대해서도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년 기간으로 한정되었던 low-wage 직종 LMIA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다음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LMIA광고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020.10.31까지). 어려운 때인만큼 식품을 비롯한 캐나다인들의 생활필수품 수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
• Truck Drivers
•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 General Farm Workers
• Nursery and Greenhouse workers
• Harvesting labourers
• Fish and seafood plant workers
•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 processing
• Labourers in fish and seafood processing
•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외국인 자가격리의무와 위반시 벌금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단기취업자들 역시 의료인력 등 예외가 적용되는 몇개 직종외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캐네디언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위반시 벌금이 최대 $750,000까지 부과될 수 있고, 감염을 촉발한 경우는 벌금 백만불 또는 3년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우드캐나다 대표 최장주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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