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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한인들,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지난 4월 13일(월)부터 캐나다 국적은 물론 모든 외국 국적의 여권을 지닌 한인들은 모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기비자만 가능하며 더블비자, 복수비자등의 발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방문은 금지가 된 셈인데 신규비자 신청 기간은 이전처럼 14일 이내 발급은 불가능하며 접수후 3~4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밴쿠버 총영사관은 밝혔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단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외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비자 (C3)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외 단기취업(C4)및 장기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상세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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